학과공지

[현장실습지원센터] 2022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점제 모집공고 작성일 : 2022-11-30 21:58

김서영 조회수 : 266

2022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점제 모집공고

학생의 전공 실무능력 향상 및 진로탐색을 위하여, "2022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점제 참여학생을 모집"하오니, 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

1. 매칭기간: 2022. 11. 25.(금) ~ 2022. 12. 13.(화) 13:00

   신청기간: 2022. 12. 5.(뭘) 10:00 ~ 2022. 12. 13.(화) 18:00

※ 교내 포털(huis) 온라인 신청

※ 호남대학교 포털(huis) → 학생정보 → 현장실습정보 → 현장실습신청

※ 상기 기간 이후 참여 희망자는 현장실습지원센터(062-940-5620)에 개별문의 바람.

※ 현장실습 신청 후 학과 승인요청(지도교수 → 학과장 최종승인)

 

2. 참여대상: 3학년~4학년 재학생 (2학기 수강신청학점(동계계절학기 포함) 21학점 이하)

※ 현장실습제한사항

- 휴학생, 취업 준비중인 학생, 자격증 취득 및 아르바이트 목적

- 사업자등록증 대표(명의자) 및 4대보험 가입자(현장실습 참여 전)

- 업체 선정시 가족 및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의 실습불가

 

3. 운영기간: 2022. 12. 21.(수) ~ 2023. 2. 15(수) 중 4주, 6주, 8주 해당일정에 한함

    4주(20일/160시간), 6주(30일/240시간), 8주(40일/320시간)

※ 4주, 6주에 한하여 운영기간 내 실습시작일 변경가능

※ 2023. 2. 15(수)까지 해당 신청 실습기간의 실습종료(이수완료) 하여야함.

※ 2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전기 졸업사정 (2022. 1 . 9 ~ 2023. 2. 3)으로 인해 4주만 신청가능. 4주(20일/160시간)

   - 2022. 12. 21.(수) ~ 2022. 1. 17.(화) 중 해당일정에 한함)

※ 실습기간 중 실습기관(산업체)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함. (2019년 고용노동부 의무사항)

 

4. 현장실습구분 : 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 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안내(교육부고시)

① 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신청 가능

구 분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

비 고

교육시간 배정

10~25%이하

업체 주관

실습지원비* 지급

필 수

업체 지급

실습지원비* 기준

최저임금의 75~90%이상 지급

(최저임금 100% 지급 가능)

업체 지급

산재보험 가입

필 수

업체 가입

 

5. 지원사항

- 전공선택 3학점 부여(동계 계절학기)

- 학생실습 상해 보험가입 ※실습기관(산업체)에서 가입하는 산재보험과 다름.

※ 실습기간 중 고용노동부 의무사항인 산재보험은 산업체에서 별도 가입하여야함. (첨부파일: 붙임 3참조)

- 업체지원비: 최저임금의 25%까지 지원 → 최저임금의 100%를 학생에게 지급 시 업체에 25%까지 지원 (신청서 제출)

※ 실습비 지원 제외대상: 타 부서 혹은 사업단 등에서 실습비를 자체 지원받는 실습기관(중복지원불가)

 

6. 직무소양교육 및 OT일정: 코로나 19관련하여, 신청기간 내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여부 및 일정안내 예정

※ 집합교육 미 실시시 온라인 교육 이수 대체실시

 

7. 진행절차

온라인신청 → 현장실습 위원회 → 합격자 선발 → 직무소양교육 및 O.T → 현장실습 시작 → 현장실습 보고서 작성 → 현장실습 종료 → 관련서류 방문제출 → 현장실습 위원회 보고서 점검 → 학점인정 → 실습비 지원

 

8. 유의사항

※ 첨부파일 붙임 1 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
※ 실습 종료 이후 기간내 현장실습 관련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가(번호 변경)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 학생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 온라인 신청이후 안내사항은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, 참여기간 중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연락처 저장 부탁드립니다.

 

9. 현장실습학점제 관련 문의사항

- 3호관(상지관) 1층 취창업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(062-940-5620) 현장실습 담당 김유리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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